혼인신고 신혼부부 결혼 특별 세액공제 100만원
이번 새법개정안에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인데요. 재혼, 초혼, 나이 등에 제한이 없으며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세액공제란?
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면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부금, 의료비, IRP 등 여러 가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.
✅ 세액공제 계산방식
•산출세액 계산하기 : 먼저,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(과세표준)과 세율을 이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.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5,000만 원이고 세율이 24%라면, 5,000만 원 X 24% = 1,2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.
•누진공제 빼기 :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뺍니다. 누진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빼주는 금액입니다.
예를 들어, 누진공제가 522만 원인 경우, 1,200만 원 - 522만 원 = 678만 원이 결정세액입니다.
•세액공제 적용하기 :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줍니다.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항목이에요.
예를 들어, 기부금으로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, 678만 원 - 100만 원 = 578만 원이 최종 세금이에요.
•항목 확인하기 : 세액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이러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✔️결혼 세액공제란?
결혼세액공제는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입니다. 이 혜택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50만원씩,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
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 이는 결혼의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
그러나 이 혜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없는 만큼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세제혜택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이 혜택이 결혼 및 출산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이외에도,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다른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.